[금요저널] 부천시는 6월 1일 기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만9426건, 254억7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전액 부과되고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3일부터 우편을 통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주민등록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아울러 오는 12월에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6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신청·납부하거나, 부천시청 재산세과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및 연납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부천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천시의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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