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3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8호 및 공개공지 금연구역 제2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 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상동 행복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자창, 또 참빛교회 건물의 공개공지와 해당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9월 12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13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과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기관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해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