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가 오는 26일과 27일 지역 내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에 관해 지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음식점 중 전국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업소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구는 표시 의무대상을 제외한 음식점 130곳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잘 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표시를 권고할 예정이다.
영양성분은 기본 다섯 가지로 총 내용량 당 영양성분과 그 양을 표시해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 우유, 땅콩,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총 22종의 식품을 말하며 그 원재료명을 메뉴에 표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라며 “또한 알레르기 성분을 사전에 알려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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