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22일 산곡동 원적산 터널 등에서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 저해 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평구, 인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등화장치 임의 설치, 이륜차 소음 등이다.
이날 단속을 통해 총 6건을 적발했으며 형사처벌 대상 2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3건은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미한 위반사항 1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자진 원상복구를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행정고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개조 자동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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