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의 쓰러짐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 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 건축물에 연접해 있어 생장이 불량해 쓰러짐, 줄기 부러짐, 시설물 피해 등으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수목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업 제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사유지 내 단순 불편 민원과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수목 제거·가지치기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