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9,252건에 338억 2,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55억 3,500만원으로 신증축 건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1억 500만원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82억 8,700만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 지난해 대비 1억 7,000만원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과 건축물, 9월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과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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