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6,429건, 15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매매 잔금을 6월 1일까지 치렀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치렀다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2% p 추가 인하되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주택자 0.05% p 인하 특례세율도 그대로 적용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구민들이 성실히 낸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다”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으로 세액공제도 받고 납기일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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