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이달 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조사로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