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어 배포하고 시청 직원에게 떡과 커피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코로나19 격려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약 530만원으로 떡 등을 사 시청 직원 1천398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공보물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표현을 사용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1만9천705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직원에게 떡과 커피를 돌리며 인사를 하고 방문한 행위를 직원 격려를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음식물 가격이 직원 1인당 3천800원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참여 대상이 외부인 없이 소속 직원들로만 한정됐으며 각 부서별 업무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도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보인다”며 “그 시기와 방법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직장 내 격려 행사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행해진 행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원 격려 행사 자체가 비록 행사이기는 하지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선거공보물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철도망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단계에서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철도 위치 확정은 철도노선 건설사업이 확정될 때가 아닌 지자체가 주장해 온 노선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때란 이유에서다.
김 시장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논란을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더 시정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