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례 발생의 상황 속에서 청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 이해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계양구청 2층 계양청년마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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