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14일 주요 민원 발생지를 대상으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등 운행차 소음과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난폭운전과 굉음 유발로 민원이 잦았던 인천대학교 사거리, 선학역 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에 이루어졌으며 소음기준 초과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기준은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소음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부착 여부 등이며 적발된 운전자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 복구도 진행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구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운전자들도 난폭운전, 불법 개조, 소음 유발 등 불법행위를 삼가고 안전 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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