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17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소송과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구 및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광역시 ‘2023년 시 및 군·구 순회 법무 교육’과 연계해서 시 법무담당관실 강의환 법제팀장과 시 소속 변호사인 최효선 변호사가 각각 자치법규 입안실무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4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이번 교육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수행 담당자들의 기초역량을 높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입안 능력이 향상되어 신뢰 있는 연수구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구 공무원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치법규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발전된 연수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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