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9,581건, 30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이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매매 잔금을 6월 1일에 치렀다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치렀다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계양구는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9월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2%p 추가 인하해 1주택자의 세부담을 일부 경감했고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주택자 0.05%p 인하 특례세율이 그대로 적용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됐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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