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2023년도 9월 2기분 재산세 18만여 건에 977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연수구는 9월 2기분의 경우 토지분은 648억여 원을, 주택분은 329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로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전국 모든 은행 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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