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월 10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또는 비주택의 소유자로 슬레이트 철거의 처리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은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생활환경 속에서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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