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오는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들은 원상복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 등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와 지점단속·이동단속을 병행해 실제 운행중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으로 관내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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