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계양구청사전경(사진=계양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최근‘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이번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계양구청에 직접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개 사육농장·도축·생개고기 유통은 지역경제과로 개고기 원료 식품유통·식품접객업은 위생과로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양구는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업무별 각 소관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폐업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종사자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 내 신고와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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