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계양구청사전경(사진=계양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3,974건, 7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 중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기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금융결제원, 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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