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국세청추적피하려는역외탈세백태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07-02 14:13:45




    국적세탁,가상자산은닉,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국세청추적피하려는역외탈세백태



    [금요저널]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〇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

    〇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했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이다.

    〇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했고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

    〇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했으며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례2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다수 확인됐다.

    〇이번 조사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〇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으며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다.

    사례3 유형 3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

    〇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

    사례4 〇이외에도,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자동차 등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 수요가 확대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재·부품 업체 일부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〇이들은 자본 잠식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한 후 출자 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과세당국의 현지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왔다.

    일부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했다.

    사례5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〇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 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됐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했다.

    〇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게대가 없이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비용 등을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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