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9,726건, 3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 납부할 세액은 없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모든 은행에서 무인공과금기, CD/ATM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QR코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번호인 차세대 ARS로 전화하면 전국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추석 연휴로 인해 고지서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년보다 일찍 고지서 송달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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