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단속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위생적인 음식 소비를 위해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