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외벽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개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최대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다.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주차장 증설 및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각종 부대시설 등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는 사업에 신청하기를 바란다”며“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어 구리시민들의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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