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정은철 의원이 10월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의 위탁, △중복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은철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이들이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 조례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