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4일 시민마트 등 점포 명도 소송 승소로 금년 12월 말까지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을 시작해 내년 4월에는 롯데마트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자로 시민마트에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와 별개로 시민마트 및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의 선고 결과 소 취하 7명, 시민마트 및 입점 점포 22명 승소, 기각 1명으로 결정됐으며 기각된 점포는 시민마트 3층 스크린 골프연습장 2개소로 시민마트에서 고의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확보한 계약서를 통해 이미 별도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마트 명도 승소에 따라 법적으로 시로 명도가 확정되었기에 금년 12월 말까지 시민마트에서 소유한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롯데마트와 6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입찰 조건인 시민마트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에 따라 이번 주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권리 승계 협의 결과와 MD을 포함된 사업계획서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에 확정됐고 이번 10월에는 시민마트 명도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 완료, 시민마트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원상 복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대형마트가 없어서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셨는데 내년 4월에는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도 소송 승소로 법적인 권한이 시에 있어 지난 6차 실무협의회에서 유통종합시장 옥상 광고탑 등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마트 사인물인 간판 등 철거를 롯데마트에 요청해 무상으로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