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총 33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다수의 사람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가을 나들이 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 음식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이며 식품제조가공업은 △생산 및 작업일지 등 서류 작성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1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