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왕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30만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고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외수입 납부는 ARS, 인터넷,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체납 내역 확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