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법률저널 주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형재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서울시민을 위한 2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동 조례안은 2023년 9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10월 4일 공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2023년 5월 '2023 서울 장미축제 사망사고 등 대규모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 유무와 관계없이 서울시가 △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해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1호 조례이자 서울시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로 법률저널 주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지난해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로로 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시민을 위한 2호 조례’발의 공로로 인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의정대상 심사를 총괄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심사위원장은“이번 심사는 심사위원들도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고 엄정한 공정성을 갖고 심사했다”며 “주민 소통,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 실적, 대외 홍보, 여야 및 집행부와의 협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