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상주시의회는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 상주시 농업 대책 연구회, △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를 구성해 6월부터 상주시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에 맞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11월 27일 각 의원연구단체에서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을 끝마쳤다.
‘상주시 농업 대책 연구회’는 강효구 의원을 대표로 해 박광덕, 박점숙, 신순화, 이경옥, 김익상, 성성호, 한구홍, 정석용, 김세경 의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상주시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하고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 및 외국인 근로자 정책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에서는 김 호 의원을 대표로 해 박주형, 안창수, 정길수, 강경모 의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상주시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및 필수 조례 점검, 우수 조례 발굴 방안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주시 특성에 맞는 정책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 등을 모색해 상주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