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겨울철 전정 기간에 화상병 궤양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병으로 불에 덴 것처럼 붉은색으로 고사하는 세균성 병으로 궤양을 통해 겨울철에 잠복해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는 봄에 증상이 발현된다.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감염될 경우 폐원 절차를 밟는 등 과수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과수 농가에서는 겨울철 전정 시 나무가 검게 변하거나 수피가 갈라지는 등의 궤양 발견 시 궤양 하단 끝부터 40∼70㎝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병원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
또한 전정 도구에 병원균이 묻어 다른 나무로 전염되지 않도록 농작업 시에는 전정 도구를 70% 에탄올에 수시로 담가 소독하는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과, 배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의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손실보상금도 미신고시 60%, 조사 거부 방해 시 40%,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감액된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사전 예방 중점 운영 기간에 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궤양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제거할 것을 강조하며 내년 1월 8일 장호원읍사무소에서 하는 의무교육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화상병 1차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