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관련 내용을 규정해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본 조례의 ‘유해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 년간 집비둘기의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그 배설물과 털 날림으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은 물론, 살모넬라와 뇌수막염 등 인체에 유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미경 시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앞으로 서울시의 환경 보전과 생태계 균형 유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