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천안시는 오는 30일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타물건이란 건물, 토지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하며 전년도 123,796건 보다 3,606건이 증가한 총 127,402건을 조사해 결정·고시했고 천안시 누리집에서 2025.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은 가격 상승 5,366건, 하락 624건, 가격 보합 121,412건으로 산정됐으며 우리 시 소재 골프장 골프회원권 3종, 콘도미니엄회원권 32종,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26종의 시가표준액이 포함되어 있다.
천안시 세정과장은 “결정 고시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 및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했고 이를 활용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