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대상으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창업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택은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총 16세대 중 14세대로 호당 전용면적은 30.05㎡이다.
보증금은 536만 6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24만 8700원부터 43만 5660원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에 해당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중 1인 창조기업인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입주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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