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에 배출되면 악취 및 하수관 막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안동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을 근절하고자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고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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