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예산군보건소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 혜택을 안내하고 나섰다.
치매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범위에 포함돼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 받고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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