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7일 구청에서 ‘2025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1천372필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안건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지난해 8월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며 이날 열린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가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 결정·공시한다.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대상은 지난해 1천322필지에서 50필지 증가한 1천372필지로 결정됐다.
부평구 전체 표준지 가격의 평균은 지난해 대비 1.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도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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