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
자동차 정기 검사란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받는 검사로써, 정해진 기간에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로 총 63일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까지로 총 122일로 확대됐다.
한편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시점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수검 기간 확대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전자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검사 기간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전 문자 안내 서비스와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또는 고객만족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