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홍성군은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공신력 있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과 같이 타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 현실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가 대상이다.
2023년, 2024년 추진한 결과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을 대상으로 각종 공부, 항공사진 등을 검토 및 현지조사 완료 후 지목변경 대상 104필지를 선정해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지목변경 대상 104필지 중 39필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완료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2025년에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종료 시까지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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