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관내 길벗가게의 2025년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오는 1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연장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노점판매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품목 일치 여부 △판매대 주변 위생관리 등을 준수한 관내 38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5년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한 노점판매대는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제4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연도에 한해 영업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최초의 허가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쾌적한 길벗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진행해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벗가게란 노점판매대의 일종으로 영세한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가 고양시인 자, 총 보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가 허가 받을 수 있다.
현재 일산동구 내 구두수선소, 카드충전소를 포함해 의류, 잡화, 도서 음반, 음식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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