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청양군은 2025년 1월부터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보호 아동과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아동만 가입 가능했던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본인이 직접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저축 금액의 1대 2 비율로 연결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자산은 아동이 18세 이후, 취·창업과 진학·결혼·의료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지를 통해 원금 및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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