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청양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탄정지구, 락지지구, 광평지구, 양사지구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을 안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 문의는 많지만,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함에 따라 경계 확정 전까지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들은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해 경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군은 조정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 결정 전 각 사업지구 내 면적증감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해, 사전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예상 조정금 발생액을 안내해, 경계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군은 이번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액 안내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면적 증감토지 소유자들은 경계 설정 시 인접 토지와 합의 경계로 면적 증가를 최소화해 조정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 예상액을 사전에 안내해, 납부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이 줄어들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만족도와 신뢰가 증대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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