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왕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의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 이며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