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해 대규모 폭설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오는 1월 16일까지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 개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인은 최대 5억원, 법인은 최대 7억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리는 연리 1%이다.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확정된 농어업경영체로서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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