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예천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13,709건 1억 9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금년 부과액은 전년대비 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인·허가 증가 때문으로 예천군은 판단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와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나 본인의 통장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계좌,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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