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필 주택개발과장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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