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홍성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에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나 16일~30일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31일은 7시부터 20시까지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4.6%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홍성군청 세무과 김명호과장은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 폐차 말소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유 일수로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