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예산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키움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기준이 올해 1월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생후 12개월부터 35개월까지의 유아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 기준이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로 조정된다.
이번 지급 연령 변경은 중앙정부의 영·유아기 중심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
에 따라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심화되는 지방비 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이번 변경사항을 이미 지난달 각 읍면을 통해 대상자에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키움수당 변경에 관한 세부 정보나 신청 관련 사항은 군청 가족지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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