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오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해 국가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연납분과 정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 중 연납 신청 건은 약 4,000건이며 부과 예상 금액은 약 4억 6,000만원이다.
2024년 연납 수납은 3,857건이었으며 부과·징수액은 4억 3,591만원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정기분을 1월과 3월에 연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을 할인해 주는 고객지향적 납부 제도로 1월 연납은 10%, 3월 연납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차량을 양도·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전화·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에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2025년 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 약 28,000대로 부과 예상 금액은 약 19억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건은 약 4,000건”이라며“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