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68,618건을 일제 발송하고 신규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1월 중 신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납부가 가능하며 세무1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번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니 많이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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