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 7천488건, 총 16억 4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전국 모든 은행, 모바일 앱 등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주민세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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