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2월 ~ 12월의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고 1년 자동차세가 35만원정도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12천원 정도의 절세 혜택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에 연납고지서가 송달되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후 자동차가 매매, 말소된 경우에는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된다.
자동차세 연납분은 금융기관 방문납부 외에 인터넷 사이트, 전화 ARS, 금융기관 ATM기, 모바일 어플 등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영덕군청 재무과 박은정 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보다 많은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영덕군청 재무과나 읍·면 재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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